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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by 제이커브24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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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배경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을 들어본 적있을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갖춘지 모르고 또 오피스텔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오늘 함께 살펴보자. 

 

2. 사안의 적용

 

(1) 도시형 생활주택 목적과 개념

  : 도시지역에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있다. <주택법>상의 건설기준, 부대시설기준 등을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시 장점이 있다. 특히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이 있다.

 

 

 ① 원룸형 주택(중요)

  -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능하다. 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하층 불가.

 

 ②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다. 주거용도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하이며(5개층부터는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할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 660㎡이하인 경우 다세대 주택으로 나뉜다.

 

 ③ 기숙사형 주택

  -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사용할수 있는 주거전용면적 7~30㎡이하이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①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가능 / 별도 조건없이 입주 가능
② 보통 역세권이나 상업시설 등에 건축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음
③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전용면적 20㎡ 이하의 1개호실 소유할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무주택 간주되는 경우도 있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기타 다른 조건이 맞는 경우)
 ① 건물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 (여러 작은세대가 모여살기 때문에)
② 도시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조망이 좋지 않거나 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있음

 

 

(4)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비교

 

 

※ 아파트 취득세인 경우, 1~3% 수준이며, 2주택부터는 8%, 3주택 12% 과세되기도 했다.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봐야 한다.)

 

 

 

3. 사안의 정리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다. 매번 정답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개념을 하나씩 공부한 만큼 우리에게는 정답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 남들이 아파트만 볼때,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지금은 비추천(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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