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3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1년계약후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기간 1. 사안의 배경 지난번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닌경우에 대한 포스팅을 쓴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계약기간이 1년짜리 기간에 대한 헛점이 있었다. 과연 어떤 허점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자. 무시무시하다. [부동산] 계약기간 1년 또는 3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1. 사안의 배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2년을 진행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1년 또는 3년도 가능하다. 만일 이렇게 2년이 아닌 계약이 계약만료 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1년 dojacob.tistory.com 2. 사안의 적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23. 3. 17.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의 차이는? 1. 사안의 배경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살다보면 집주인의 입장이든 세입자의 입장이든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등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도대체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의 차이를 알아보자. ※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저도 제가 무서워요. 잘못 알고 있을까봐. 2. 사안의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히 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를 보고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자세한 썰을 듣고 싶은 사람은 표 아래 내용을 읽어보자. 아하 지식인에 자주 올라오는 BEST 질문들이기 때문에 바쁘지 않다면 읽고 가라. 어설프게 알면 그만큼 미련한 것도 없.. 2023. 3. 14. [부동산] 계약기간 1년 또는 3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1. 사안의 배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2년을 진행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1년 또는 3년도 가능하다. 만일 이렇게 2년이 아닌 계약이 계약만료 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1년이 되는건지, 3+3년이 되는 건지, 또는 기존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갱신청구권은 2년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수 있다. 오늘 한번 알아보자. 2. 사안의 적용 (1)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전에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1회 가능하며, 임대차 보증금/월세는 5%한도에서 증가는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자. https://dojacob.tistory.com/26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