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의식주는 인간의 삶을 위한 기본요소이다. 이중에 누구든지 "주거"를 하기 위해 매매/전세/월세(임대차)로 부동산을 만나게 된다. 이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하게 되며 계약 후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오늘 중개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2. 사안의 적용
(1) 중개보수 정의
- 우리는 흔히 '중개수수료' 또는 '복비'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중개보수'이다.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댓가의 뜻을 강조하지만, '보수'는 노동의 댓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만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소송가능하며, 100%에 가깝게 중개사가 승소하게 된다. 추후 이 부분은 별도 에피소드로 알아보자.
(2) 중개보수의 기준
- 중개보수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각 구분별로 이해해두면 좋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이번에 집 계약을 하는 중개보수가 얼마인가요?" 만큼 스무고개같은 질문도 없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래 기준을 이해하면 스스로 중개보수를 찾거나 또는 남에게 물어볼때 도움이 분명 될 것이다.
① 중개사 사무소 지역마다 다름
-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공시되는 기준이 다르다. 아래와 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클릭)에 자세히 나와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매물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중개사 사무소 지역의 요율표를 따르게 된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하려는 사람은 서울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된다.
② 주택 vs 오피스텔 vs 그 외 (예시:서울)
- 중개보수는 주택/오피스텔/그외 3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때, 주택의 범위에는 그 부속토지와 주택 분양권을 포함한다.) 주택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낮은 보수요율 0.3%~0.7% 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특정조건 만족에 한하여 0.4~0.5%가 적용되며, 그 외의 토지/공장/상가 등은 0.9%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 아래 중개보수 요율표는 "서울"기준이다.
③ 매매 vs 임대차 (예시 : 경기도)
- 중개보수요율은 매매(교환포함)이냐 임대차 등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매매/교환 중개요율이 더 크다. 거래금액규모가 클수록 큰 요율이 적용된다 이해하면 편하다.
- 오피스텔은 5피스텔이니까 매매시 0.5%이다. 이렇게 외우자. 그리고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적어야 하니 0.4%이다. (실제로 이렇게 중개사 시험을 합격함)
- 주택/오피스텔 외의 부동산인 토지/공장/상가 등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이다. 매우 외우기 쉬워서 감사하다.
- 아래 중개보수 요율표은 "경기도 기준"이다.
④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부산광역시)
- 주택 중개보수는 그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보수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거래규모가 클수록 큰 상한효율이 적용된다.
- 그러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금액과 상관없이 단조롭게 적용된다.
- 또한 그외의 부동산(공장/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 상관없이 0.9%로 모두 동일하다.
3. 사안의 정리
중개보수율은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할 뿐, 꼭 100% 다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를 얼마로 정할지 상호 합의하게 되어 있다. 만일 중개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또는 중개사가 한일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조율해달라고 말해보자. 대부분 어느정도는 조율해준다.
그런데, 나도 중개업을 해보니 차라리 처음부터 중개요율 상한으로 드릴테니 좋은 매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권리분석 등 추후에 문제가 될만한 요소를 확실히 확인하고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뭐든 깍으면 깍은만큼의 서비스가 나온다. 확실히 챙겨주고 확실한 매물을 챙겨받고 After Service까지 제대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