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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하자보수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by 제이커브24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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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생

 

  내 집 마련은 서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적 결정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심사숙고한 끝내 아파트를 샀는데, 만일 입주 후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예를들어, 입주하자마자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현재 집주인(=매수자)가 보상해야할까? 아니면 기존 집중인(=매도자)가 보상해야할까?

 

 

2. 사건의 해결

 

 1) 하자 문제가 확실히 아파트 내부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2) 확실히 진단결과, 아파트 내부 문제라면,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 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은 지게 된다. 즉,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의 구체적 요건

 

 ① 하자 문제가 아파트 내부 문제여야 한다.(매수인의 귀책이 100% 아니여야 함)

  - 외벽균열 등 공용부분 하자에 의한 것이라면 관리소에 하자보수 요청 

  - 신축 아파트라면 10년 이내 건설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 요청

 

  ②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이 보수해 줘야 한다.

 

  ③ 만일 매도인의 고의적으로 하자를 말하지 않았거나 매수인이 별도의 과실없이 거주중에 발견한 하자는 1년내로 보수해줘야 한다.

 

 

4. 손해배상 소송

 

   만일 매도인이 하자보수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한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보수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나 그 보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여 기존 매도자에게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100%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고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보수 업체가 감정하는 누수공사 견적에 대한 비용 60%만 지불하도록 판결이 되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한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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