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동의전입신고1 [부동산] 주말에 전월세 전입신고 가능여부 및 확정일자 받기 1. 사안의 배경 전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잔금일 내지 이사 가는 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전입신고를 할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안의 적용 (1)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 x)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①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③임대차계약증..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