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묵시적갱신조건1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1년계약후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기간 1. 사안의 배경 지난번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닌경우에 대한 포스팅을 쓴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계약기간이 1년짜리 기간에 대한 헛점이 있었다. 과연 어떤 허점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자. 무시무시하다. [부동산] 계약기간 1년 또는 3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1. 사안의 배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2년을 진행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1년 또는 3년도 가능하다. 만일 이렇게 2년이 아닌 계약이 계약만료 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1년 dojacob.tistory.com 2. 사안의 적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