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하자담보책임1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하자보수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사건의 발생 내 집 마련은 서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적 결정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심사숙고한 끝내 아파트를 샀는데, 만일 입주 후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예를들어, 입주하자마자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현재 집주인(=매수자)가 보상해야할까? 아니면 기존 집중인(=매도자)가 보상해야할까? 2. 사건의 해결 1) 하자 문제가 확실히 아파트 내부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2) 확실히 진단결과, 아파트 내부 문제라면,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 580조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은 지게 된다. 즉,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