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년미만주택임대차1 [부동산] 2년 미만 임대차 계약도 묵시적 갱신 2년 적용이 가능한가? 1. 사안의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서로 계약종료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안의 적용 및 해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